‘아이들 안전법’ 내놓은 전재수 해수부 후보, 스쿨존 위반 12건 논란

  • 등록 2025.07.14 06:5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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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 재산 공개 요구도 거부…청문회 ‘자료 제출 논란’ 격화
해수부 관련 법안은 230건 중 3건…전문성·도덕성 검증 불가피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청도)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연이은 내로남불 행태를 전격 공개하며 철저한 검증을 강조했다.

 

전재수 후보자는 2019년 12월 자신이 발의한 주차장법의 본회의 통과를 알리며 아이들의 안전만큼은 꼭 지켜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특히 2023년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정작 전재수 후보자가 최근 4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받은 과태료 처분만 12건에 달해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아니냐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전재수 후보자는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안철수 후보가 자녀의 재산 공개를 거부한 것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는데, 정작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가 합의로 요구한 자신의 배우자 및 자녀 관련 주요 자료에 대해서 대부분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하지 않는 등 기본적인 자료 제출조차 거부하고 있어 내로남불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국회 상임위는 물론, 해양 수산 분야 경력이 전혀 없는 후보자가 지난 10여 년간 대표 발의한 230건 이상의 법안 중 해양수산부 소관 법안은 고작 세건에 불과할 정도여서 전문성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해양수산 분야에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와중에 자신이 발의한 법안들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태들이 잇따라 밝혀지고, 자신이 비판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게 본인과 가족의 정보 제공을 거부하는 등 인사청문회조차 무용지물로 만드는 내로남불 행태로 정상적인 장관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해양수산부 장관직은 국민의 안전과 함께 해양 주권 및 수산 자원을 지키고, 미래 산업을 개척해야 하는 막중한 자리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전문성도 도덕성도 부족한 인사가 해수부 부산 이전 등 정략적 목적만을 위해 강행된다면 이는 국가적 손실로 이어지고 결국 국민께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하며 “전재수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철저한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료 제공에 적극 협조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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