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음식점 대상 식품위생·친절 서비스 교육 실시

  • 등록 2025.04.29 07: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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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법정의무교육 이수 독려…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전남 나주시(시장 윤병태)가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관내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친절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시는 나주문화예술회관에서 식품 안전 및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 일반음식점 영업주 150여명을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나주시지부 주관으로 진행했으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3시간을 이수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리, 농산물 원산지 표시법, 식품접객업의 친절 서비스, 세무·노무관리, 위생 상태 점검 방법 등을 비롯한 영업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으로 진행했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식품위생교육 미수료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친절한 서비스를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나주를 만드는데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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