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이물 신고, 이제 집에서 무료 수거…1399 방문택배 전면 확대

  • 등록 2026.04.17 12: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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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방문수거 도입 이후 1,602건 이용
이물 확보율 높여 원인 조사 실효성 강화
올해부터 축산물·수입식품까지 적용 확대
식품안전정보원 “소비자 편의 개선 기대”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식품을 섭취하는 과정에서 이물을 발견했다면 당황하기 쉽지만, '부정·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는 1988년부터 지자체별로 분산 운영되던 체계를 2013년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 내 통합신고센터로 일원화한 것이다. 1399 한 통으로 소비자는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정부 역시 신속한 대응과 함께 신고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활용이 가능해졌다.

 

현재 국내 유통되는 모든 가공식품에는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문구가 표시돼 있다. 해당 번호로 전화하면 무료로 전문 상담원과 연결돼 신고 및 상담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 누리집과 모바일 앱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를 통해서도 24시간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이물 신고의 경우 원인 조사에 필요한 이물과 제품 포장지 확보가 필수적이다. 다만 기존에는 소비자가 직접 택배를 접수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로 인해 신고 후 증거품을 발송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해왔다.

 

이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가 도입됐다. 해당 서비스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관하고 식품안전정보원이 운영하며, 신고자가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지정하면 우체국이 직접 방문해 증거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시행 이후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이용되며 신고 절차 간소화와 소비자 편의성 개선 효과를 입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제도는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베스트 3위에 선정됐고,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90점 이상의 높은 평가를 기록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기존 국내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에 한정됐던 방문택배 서비스가 축산물과 수입식품을 포함한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품목에 관계없이 이물을 발견할 경우, 이물과 제품 포장지를 보관한 뒤 신고센터에 접수하면 보다 간편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는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증거 확보율을 높여 원인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실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94.2점)'이라는 높은 평가를 기록하며 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확인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부담 없이 식품 안전 문제를 신고하고 개선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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