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약사법 위반 약국 3곳 적발

  • 등록 2025.01.02 07: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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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 노태영기자] 대전시(시장 이장우)는 민생사법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2개월간 안전한 의약품 유통·판매 질서 확립 및 시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의 의약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약사법 위반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목적 저장·진열(2건),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및 판매 목적 저장·진열(1건)로 총 3건이며 업종은 모두 약국으로 총 3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용(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전문적인 진단과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되어야 하는 의약품으로, 부작용 등의 우려 때문에 특히 복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약품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사용(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관계자에 대해 형사입건 후 검찰에 송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유세종 시 시민안전실장은 “추운 날씨로 약국 방문객이 증가하는 겨울철,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유통․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유통·판매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태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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