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옥수수 원인규명 실패

  • 등록 2005.04.07 18: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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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검사법 확보 못해 안전성평가 지연 불가피

미국산 미승인 유전자변형 옥수수(Bt10) 수입과 관련, 표준샘플 미확보 등으로 근본적인 안전성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검사법마저 확보돼 있지 않아 안전성 규명이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 및 신젠타코리아 등에 따르면 신젠타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요구에 따라 검사법을 제출했으나 이는 항체를 이용한 단백질검사법으로 상용화되지 않은 방법으로 다량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신젠타측이 문제가 된 종자 폐기조치와 함께 검사법 개발을 중단, Bt10 검사법 개발에는 향후 1∼2개월 소요될 것으로 알려져 정확한 안전성 평가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차선책으로 Bt11 혼입여부에 대한 검사를 우선 실시하고 Bt10에 대한 검사법이 안정화된 뒤, Bt11가 검출된 수입물량에 대해 Bt10 검출여부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황순국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황순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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