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청장 손정수)은 농산물도매시장 등에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을 초과 부적합농산물 검출비율이 높은 농약 3가지 성분 22종에 대해 엽채류 및 식용작물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신규등록을 제한하고 , 라벨표기를 강화하는 등 등 잔류경감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그동안 클로로피리포스 등 3가지 성분 농약(22종)은 식의약청, 농 물품질관리원 등의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검사결과 잔류허용기준초과 부적합농산물 검출빈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 우리농산물 소비자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진청은 농약안전성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클로로피리포스 성분 함유농약(13종)은 엽채류 사용금지, 엔도설판 함유농약(2종)은 식용작물 사용금지, 프록시미돈 함유 농약(7품목)은 안전사용기준을 강화하고 신규변경등록을 제한토록 했으며 안전사용 리후렛을 각각 15만부씩 농업인 등에게 배포토록 조치했다.
농진청 관계자는 “금번 농약잔류경감 조치결과를 주시하면서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해 부적합농산물 적발비율이 높은 농약에 대해서는 추가조치를 하는 한편, 농약안전사용 홍보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불안하지 않도록 우리농산물 안전성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경진기자/lawyoo@f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