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조성윤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밀가루 담합 의혹 조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제분 업체에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내려질지 화제를 모으고 있다.
공정위는 작년 10월 부터 CJ제일제당과 대한제분을 비롯한 국내 7개 제분사가 밀가루 가격 등을 밀약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조사 중이다.
특히, 빵값을 올린 주범이라고 의혹받는 제분업계는 여전히 악습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담합 효과가 완전히 해소됐는지 면밀하게 판단해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공정위 심사관은 제분사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하며 각 제분사에도 보낼 계획이다.
검찰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5년에 걸쳐 제분 7사가 밀가루 가격 변동 여부, 변동 폭·시기 등을 합의했다고 결론을 짓고 6개 법인과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담합 규모는 5조9천913억원으로 추산했다.
제분업체들은 2006년 담합 행위가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과 더불어 가격 재결정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 60일 이내에 각 사가 밀가루 판매 가격을 다시 결정하고 그 근거와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 요지였다. 시정조치에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될 가능성도 높아 제분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공정위는 20년 전 밀가루 담합 제재 때 8개 업체에 과징금 435억원과 시정 명령을 부과했다.공정위가 20년 전 가격 재결정 명령에 주목하는 것은 담합이 그만큼 심각하고 뿌리 깊다는 문제의식 때문
다.
공정위의 다른 관계자는 "문제가 된 행위가 적발된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없이 가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며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 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 자료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밀가루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정위 조사 착수 직전인 작년 9월 121.43이었다. 검찰 발표를 기준으로 담합 시작 전인 2019년 9월(100.00)보다 21.4% 높은 수준이다. 작년 9월 밀가루 소비자물가지수는 136.12로 6년 전(100.159)보다 35.9% 높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