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uldak’ 국내 상표 출원…삼양식품, 글로벌 짝퉁 확산에 브랜드 방어전

  • 등록 2026.02.19 12: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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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개국 등록에도 27개국 분쟁 진행
영문 상표·캐릭터·포장 권리 동시 강화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삼양식품이 ‘Buldak(불닭)’ 영문 상표의 국내 등록 절차에 착수한다. 불닭볶음면의 글로벌 인기가 급등하면서 해외 모방 제품이 빠르게 확산하자 브랜드 주도권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회사 측은 19일 ‘Buldak’ 상표를 이달 중 특허청에 출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0년대 들어 중국과 동남아를 시작으로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유사 제품이 등장하면서 수출 경쟁력과 브랜드 신뢰도에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정수 부회장은 이재명 대통령 주재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전 세계 88개국에 상표권을 등록했지만 27개국에서 분쟁이 진행 중”이라며 K-브랜드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후 회사는 신문 광고를 통해 “Buldak은 삼양식품이 축적해온 고유 브랜드 자산”이라며 상표권 확보 의지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실제 해외 시장에서는 모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중국에서는 ‘불닭면(火鷄麵)’ 명칭을 사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으며, 불닭 캐릭터 ‘호치’를 유사하게 구현한 포장도 확인됐다. 미국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에는 ‘Boodak’이라는 유사 브랜드가 ‘Samyang’과 비슷한 ‘Sayning’ 명칭을 사용해 판매되고 있다는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포장 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모방한 제품도 적발됐다.

 

현재 회사는 88개국에서 불닭볶음면 관련 상표 약 500건을 등록했거나 심사 중이다. 영문 ‘Buldak’은 물론 캐릭터, 로고, 포장 디자인 등 침해 대응에 활용도가 높은 권리 확보를 병행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경고장 발송, 분쟁조정 신청, 지식재산청 신고, 압류 신청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가고 있다.

 

국내 출원 배경에는 ‘불닭’ 한글 명칭의 상표권 공백이 자리한다. 2008년 특허법원은 ‘불닭’이 이미 보통명사처럼 널리 사용돼 상표로서 식별력을 상실했다고 판결한 바 있어 국내에서 독점적 권리 행사에 한계가 있다. 이에 회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고유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는 영문 ‘Buldak’을 중심으로 권리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상표 판단의 핵심이 사전적 의미보다 ‘소비자 인식’에 있다고 본다. 해외 소비자 다수가 ‘Buldak’을 특정 제품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실질적 브랜드 인식에 기초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회사 관계자는 “국내에서 ‘Buldak’ 상표가 등록되면 해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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