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가맹점 식품위생법 위반하면 본부도 과태료

  • 등록 2016.12.02 15: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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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도자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가맹점에 식재료.설비 등 제공 경영지도 공동책임 져야"


[푸드투데이 = 황인선 기자]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식품위생법 위반 발생시 가맹본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이번 법안은 지난 10월 국정감사 지적에 이어 국민 식생활 안전을 위한 후속조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자영업 창업이 증가하면서 전문성과 경험을 보완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형태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일부 본사의 경우 경영지도나 위생지도를 소홀히 해 가맹사업자가 식품위생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식품위생법상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는 규제 대상 영업자가 아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음식점, 즉 가맹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본사에 가맹점에 대한 위생 관련 지도·관리의무를 부과하고 가맹점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본사에도 함께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10월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대형 프랜차이즈 14개를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2012년~2016년 6월)을 분석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제재가 없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식약처 '대형 프랜차이즈 14개 대상 점검실적 및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가 총 1002건으로 롯데리아가 170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비비큐 134건, 네네치킨 96건, 맥도날드 96건, 교촌치킨 77건, BHC치킨 72건, 또래오래 72건, 굽네치킨 47건 등으로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행정처분 1002건은 음식물에 이물 검출, 청결 및 청소상태 불량, 위생교육 미이수, 유통기간 경과 및 보관 불량 등이었다. 특히 이물 검출은 184건으로 바퀴벌레, 파리 등 곤충과 머리카락, 쇳조각 등 먹을 수 없는 물질이 상당 수 포함돼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감 당시 최 의원은 "가맹점만 책임을 부과하다 보니 위생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며 "식약처가 제대로 위생관리를 하던지, 이런 규제가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가맹본부는 가맹점에 식재료와 설비 등을 제공하며 계약을 통해 경영지도를 하고 있어 가맹점사업자와 공동책임이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국민 식생활 안전이 한 단계 강화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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