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액 100억 이상인 식품제조업소에서 제조하는 모든 식품이 2017년 해썹 의무적용이 시행된다.
모든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은 업체 규모에 따라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 과자․캔디류 등 어린이가 선호하는 식품 및 영유아용식품을 포함하는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안전관리인증(해썹, HACCP)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안전한 식품을 제조․공급하기 위해 HACCP 의무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해썹 의무적용 대상 식품은 배추김치 등 7개 품목이며 의무적용 대상 확대를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식약처는 이번 HACCP 의무적용 대상에 ▲연매출 100억 원 이상 식품제조업소의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 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HACCP을 적용하려는 식품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식품의 종류별·업체별로 맞춤형 기술지원 확대 ▲중소규모업체를 위한 위생시설개선 자금지원 확대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TV, 지하철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방문 교육 등 해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HACCP 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및 선호도 향상이 식품업체의 HACCP 도입에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며, “식품업계 및 관련 기관이 적극적인 홍보에 동참하고 소비자들이 올바른 HACCP 식품을 선택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HACCP 이란?>
식품제조과정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사전예방적 위해관리를 통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체계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약자로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또는 “해썹”이라 부름
* HACCP의 정의 :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식품안전관리시스템.
* 한글명칭 개정 추진 예정,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시스템 추진 필수요건
- 선행요건관리 (Prerequisite Program)
SSOP(표준위생작업절차), GMP(우수제조시설)
작업장, 제조시설·설비, 위생, 용수, 냉장·냉동 시설·설비, 보관 및 운송, 검사(검수), 회수
- 법적 관리
식품위생관계법령의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건강진단, 위생교육, 표시기준, 자가품질검사기준, 식품 등의 기준·규격, 먹는물 관리 법령 등
* HACCP 고시: 선행요건관리(52개 항목) + HACCP관리(28개 항목)
HACCP 적용식품 지정 현황
‘95년 제도 도입 후 7개 식품 단계적으로 의무적용 추진(’06∼‘14)
- HACCP 지정업체는 식품제조가공업소 23,502개소 중 2,255개소 (3,723품목),
☞ 해썹 지정율 : 9.6%(‘13. 6. 현재)
- 의무적용 대상업체 1,752개소 중 1,355개소 지정 완료
(‘06~’12)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08~’14) 배추김치
* 6개품목 미지정 110개소 중 79개소는 유예승인 후 시설보완 중, 31개소 생산중단
어린이기호식품 등 HACCP 의무적용 확대 대상
① 식품제조업체 중 연매출액 100억 이상 업소에 대해 의무적용(∼‘17)
② 어린이기호식품* 및 OEM(주문자위탁생산)제조업소 등 단계별 의무적용(‘14∼’20)
「해썹(HACCP) 제도」 근거 법령
식품위생법 제48조, 시행령 제33조∼제34조, 시행규칙 제62조∼제68조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2013-73호, 2013. 4. 5)
주요 연혁
- 식품위생법 제32조의2(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규정 신설(‘95.12)
-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제정(‘96.12)
- 어육가공품, 냉동수산식품 등 HACCP 적용기준 마련(‘97~’02)
- 의무적용에 대한 법적근거 마련(식품위생법 개정, ‘02.8)
- 의무적용 대상품목 지정(‘03.8)(’06.12 배추김치 추가)
* ①어육가공품 중 어묵류, ②냉동식품 중 피자류ㆍ만두류ㆍ면류, ③냉동수산식품 중 어류ㆍ연체류ㆍ조미가공품, ④빙과류, ⑤비가열음료, ⑥레토르트 식품 ⑦ 배추김치
- 6개 식품 의무적용 단계별 세부기준 마련(‘05.10)(‘08.4 : 배추김치 추가)
․1단계(‘06.12) : 연매출액 20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51인 이상
․2단계(‘08.12) : 연매출액 5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21인 이상
․3단계(‘10.12) : 연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종업원 6인 이상
․4단계(‘12.12) : 연매출액 1억원 미만 또는 종업원 5인 이하
* 배추김치는 ‘08.12~.14.12까지 동일 기준으로 4단계 시행
주요 사업내용
(기술지원) 해썹 관리기준 마련 등 맞춤형 현장기술지원
* 현장기술지도 : ‘13년 850개소 ⇒ ’14년 1,200개소, 인력 50명 ⇒ 63명
(재정지원) 위생안전 시설개선 자금
- 해썹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소요자금을 국고로 지원(국고50%, 자부담50%), 중소규모 업체의 해썹 적용 확대에 기여
* ‘12년 350개소(35억) ⇒ ’13년 250개소(25억) ⇒ ‘14년 550개소(90억), 요구 중
(지정 및 사후관리) 선행요건관리(52개) + HACCP관리(28개)
- 각 지방청별 지정(40일) 및 정기 조사·평가(사후관리)
(교육 및 홍보)
- TV, 지하철 등 공익광고, 온라인 홍보, 홍보관 운영, 현장방문 교육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