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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변호사의 생활 법률

: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반지를 30만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것이 훔친 물건이었습니다. 만약 반지를 잃어버린 주인이 저에게 반지를 반환해줄 것을 요구한다면 저는 그 반지를 돌려주어야 하나요?

: 민법은 부동산의 등기에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지만, 동산의 점유에는 공신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산의 점유자가 무권리자인 경우에도 상대방이 그가 권리자인줄 알고 거래를 한 경우에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를 선의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선의취득에 대해서는 민법 제2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249조에는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도나 강도에 의하여 점유를 침탈 당한 물건이나 유실물처럼 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점유가 이탈된 동산의 경우에는 권리자에게 잘못을 물을 수 없으므로 이때에는 선의취득이 부정되는데, 민법 제250조는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양수인이 도품이나 유실물을 경매나 공매시장에서 매수한 때에는 양수인의 보다 강한 신뢰가 존재하므로 이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 반지를 구입할 당시 훔친 물건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이 물건이 훔친 물건이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었으며, 또한 위 반지를 경매나 공개시장 등을 통하여 매수하였다고 한다면 도난 또는 유실자에게 위 반지 값에 대한 권리를 주장 할 수 있을 것이나,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귀하는 위 반지를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전당포주가 도품?유실물을 동종의 물건을 취급하는 영업자로부터 선의로 전당잡았을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1년간 무상으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외를 인정한 것은 전문적 감식력을 가진 전당포주에게는 일반인보다 더욱 특별한 주의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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