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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위생용품 한시적 기준·규격 제도 도입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 위생용품정책과 김영조 과장

“내가 생각하는 태평성대(太平聖代)란 백성이 하려고 하는 일을 원만하게 하는 세상이다.” 세종실록에 기록된 세종대왕(1397~1450)의 말씀이다. 이런 애민(愛民) 정신을 바탕으로 백성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셨던 세종대왕 덕분에 ‘측우기’, ‘자격루’, ‘훈민정음’은 세상의 빛을 보게 되었고 백성의 삶도 한층 더 윤택해질 수 있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실생활에 도움이 된 사례는 비단 조선시대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역사를 거슬러 끊임없는 생활 변화에 맞추어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고 사회에서 적응하여 발전되어 왔다. 특히나 요즘과 같이 생활패턴과 소비환경이 다양해진 환경에서는 더욱 더 다양한 제품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세척제, 헹굼보조제, 일회용 컵, 일회용 숟가락 등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관리 중인 위생용품의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다. 2018년부터 식약처에서 관리해 온 위생용품은 관련 사업자 수가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9.7% 증가할 정도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배달음식 시장이 커지면서 일회용 숟가락·포크·나이프 등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성인용 기저귀의 시장도 점점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위생용품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 개발연구가 한창이지만, 현재의 위생용품 관리체계에서는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새로운 재질로 만들어진 위생용품이 유통되는 것은 사실상 한계가 있다.


위생용품과 유사한 식품용 기구·용기의 경우,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제품은 안전성 검토를 통해 고시 전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기준·규격을 인정하고 국내에 유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반면, 식품용 기구·용기에서 한시적으로 인정을 받은 재질로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숟가락과 같은 위생용품을 제조하여 유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위생용품에는 한시적으로 기준·규격을 인정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식약처에서는 안전성이 입증된 다양한 원료로 만들어진 위생용품이 유통될 수 있도록 기준·규격이 고시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해당 원료의 제조 방법, 용도 및 사용량, 안전성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고, 식약처에서 안전성이 확인되면 산업계에서는 위생용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소비자는 안전하고 다양한 위생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이점이 있다.


식약처는 이 밖에도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위생과 편리성으로 사용이 늘고 있는 위생용품 산업의 발전 지원과 동시에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할 예정이다. 마치 우리 선조인 세종대왕이 그랬던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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