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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식품 검사기관은 숙련된 검사원 확보가 곧 경쟁력이다

 

우리 국민들이 섭취하는 먹거리 안전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식품위생감시원이 직접 업체에 방문하여 위생관리 상태 전반을 점검하는 현장관리 방법과, 둘째,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등 위해물질이 함유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 관리하는 방법, 셋째,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업체 스스로 검사하는 방법이다.


그중 먹거리 안전을 위해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은 생산한 제품을 업체 스스로 검사하여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 식품위생법에도 자가품질검사 의무규정 두어 영업자들이 자신이 생산한 식품에 대하여 식품종류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6개월 마다 1회 이상 자체적으로 검사하여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체 검사시설을 갖추지 못하는 업체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민간 검사기관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국민들이 매일 먹는 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검증하는 민간 검사기관의 역할은 더없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 민간 검사기관에서 영업이익을 내기 위해 업체로부터 검사원 수에 비해 과다한 검체를 의뢰받아 검사업무를 소홀히 하다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바 있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사기관의 전반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강화 하여왔고 또한 민간 검사기관 스스로도 개선하자는 자정의지 및 실천으로 그러한 문제는 없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사기관을 개인이 운영하다 보니 직업의 안전성, 검사원들의 보수, 처우개선 등의 문제로 검사원들이 장기간 근무하지 않는 이직율이 높아 검사업무 특성상 장기간의 경험이 필요한 숙련된 검사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이 다소 염려가 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더욱 강화가 필요한 것이 바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이다.
먹거리 안전은 다소 과할 정도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민간 검사기관에서는 당장의 영업이익도 중요하겠지만 먹거리로부터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숙련된 검사원을 양성하고 확보하는 것이 장기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부산식약청은 지난 7월 3일 식품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대표자를 대상으로 숙련된 검사원 확보를 당부하는 간담회를 가졌고, 이어 7월 7일 검사책임자를 대상으로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먹거리 안전은 곧 국민건강과 직결된 만큼 부산식약청은 부산·울산·경남지역에 있는 식품 검사기관 검사원들의 검사능력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며, 검사기관은 검사원들의 처우개선 등을 통해 숙련된 검사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검사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과 지원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