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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일방적인 접경지역 한돈농가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 당장 중단하라!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만 살아남아 뭐할건가”. 몇 일전 한 축산전문지에 실린 기사의 제목이다. 기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규제는 ‘지나치다’는 표현조차 점잖아 보인다.” 고 현 정부의 방역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지나치다는 표현도 점잖아 보이는’ 대표적인 예가 바로 ‘축산차량 출입통제 조치’이다. 


정부는 어느 날 갑자기 5월부터 접경지역 14개 시군에 있는 390여 호의 양돈장에 사료차, 돼지운반차, 퇴·액비차의 출입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법적근거도 없이 행정지침만으로 1개월 안에 농장구조나 시설 위치를 바꾸지 않으면 규제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지상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단지들은 안전사고에 취약하니, 한 달 안에 모두 지하주차장으로 바꾸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터무니없는 조치이다. 


이미 한돈농가들은 축산법에서 요구하는 방역시설을 허가를 받았고,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요구하는 방역시설 기준도 준수하며 성실히 생업에 매진하고 있다. 


농장 내 차량통행 제한을 역학조사 결과나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사례 등과 같은 객관적인 위험성 등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강압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정책의 실패와 산업의 고사라는 쓰디쓴 결과만을 낳을 것이다. 정부가 식량산업이자 생명산업인 양돈산업을 보호 육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장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방향 전환 필요하다.

 

한돈협회가 현지실태조사를 해본 결과 당장 하고 싶어도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제3유형’ 농장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당초 13% 농가만이 어렵다고 발표했지만 50% 이상이 내부울타리 설치도 불가능한 ‘제3유형’ 일 정도로 현실과 동떨어진 조치임이 드러났다. 


따라서, 수의·방역 전문가와 협회가 함께 농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유형선택 기준을 재설정하거나, 농장 출입차량에 대한 입구 소독강화 등 현장에서 수용 가능한 방역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적절한 방역 수준과 시설개선 필요 기간에 대해 충분한 사전 협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둘째, 한 달이란 촉박한 시간과 지원으로는 불가능하다. 최소한의 준비기간과 전액 국고보조를 보장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시설보완이 필요한 농장에 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융자 80%, 자부담 20%) 등 지원 대책 발표했으나 접경지역 농가의 경우, 이동제한 등 경제적 어려움을 크게 겪고 있어 사실상 시설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는 상황이다. 접경지역 395호에 대해 전국 한돈농가들을 대표하여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이므로, 최소 6개월 이상 시설준비 기간과, 경비는 전액 국고 보조해야 할 것이다. 


<접경지역 한돈농장 차량진입 유형 조사결과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