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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고속도로 휴게소 위생관리, 해썹이 최선의 선택 / 김인규 대구지방식약청장

2013년 새 정부 정책으로 식품안전 관리체계가 일원화 되고, 국정 목표 중 하나로 불량식품 근절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면서 식약처는 각 부처의 식품안전 컨트롤 타워로써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식품안전관리인증제도인 해썹(HACCP)제도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해썹은 식품의 원료, 제조, 가공, 조리,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안전관리 시스템으로 식품사고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우리나라 해썹제도는 1995년 시행되어 현재 어묵류, 냉동식품(피자류․만두류․면류), 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에 대한 의무적용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연매출 100억원 이상의 제조업체 생산하는 모든 식품, 주문자상표부착(OEM) 및 위탁생산식품, 어린이기호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 8개 품목의 식품 등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확대․추진할 계획이다.
 

그 동안 고속도로 휴게소는 한국도로공사, 지자체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의 협력과 노력으로 휴게소의 시설뿐만 아니라 위생수준이 높아져 국민들이 안심하고 식사와 휴식을 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그에 따른 식품안전에 대한 관심과 기대치 또한 높아져 식품안전에 대한 보다 철저한 관리를 요청 받고 있다.

 
주5일제 근무로 인한 여가활동 증가와 다양한 상업제품 등의 운송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이 많아짐에 따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되는 조리식품의 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176개소 중 해썹 지정을 받은 휴게소는 13개소로 7.4%에 불과하여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의 안전관리와 종사자의 위생관리를 위해서 해썹 제도의 적용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속도로 휴게소 해썹 적용 확대를 위해 11월에는 고속도로 휴게소 4개소를 직접 방문하여 위생관리 현장을 살펴보았고, 한국도로공사경북본부와 관내 32개 고속도로 휴게소 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실적인 의견과 필요한 지원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는 등 협력방안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관계자들은 휴게소의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정부 방침에 따라 단계적으로 해썹 제도를 적용하여,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고 적극적인 기술지원과 교육․홍보를 통해 해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국민 모두가 믿고 안심하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먹을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