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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문 칼럼> 알레르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

알레르기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이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만 해도 알레르기성 기관지염, 아토피성 피부염,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꽃가루 알레르기, 식물 알레르기 등 생각 이상이다.  


계절적인 원인에 의한 알레르기는 일시적 또는 일정 기간 동안만 지속되지만 식품에 의한 알레르기는 그 식품 자체를 아예 섭취하지 못한다. 


개인에 따라 알레르기의 증상과 반응 정도가 다를 수 있고, 시간에 따라 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알레르기는 개인적으로 괴로운 정도를 지나 심한 경우에는 대인 관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수도 있다. 두드러기나 발진, 가려움증 등부터 호흡곤란 등 심각한 증상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다. 


2010∼2011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식품 알레르기 부작용 사례는 총 1,354건으로 총 식품안전사고 14,031건의 9.7%에 해당한다. 그만큼 식품 알레르기로 인한 부작용이 크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식품 알레르기 의무 표시 대상이 단순 단위 품목으로 되어 있지만 국제식품규격위원회나 유럽연합 또는 미국 등은 견과류, 어류, 갑각류 등과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그 범위가 훨씬 넓다. 


알레르기는 이제 정책적 차원에서 대응할 때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알레르기 질환자가 많고, 알레르기의 급격한 증상악화로 인해 삶의 질이 현저하게 저하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미 미국의 경우에는 하원에서 학생들의 식품 알레르기 반응 치료에 입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학생들의 알레르기 반응을 치료하기 위해 학교에서 약을 비치해야 한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학교에서 아드레날린제를 비치하고 있다가 환자가 발생하면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학생들을 구호하기 위해 관리인을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의회에 ‘알레르기 질환 대책기본법안’이 제출되어 있어서 세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일본의 법안을 살펴보는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우리나라의 알레르기 대응 정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법안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바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다. 의무가 아닌 책무의 수준이지만 눈여겨 볼만하다.  


먼저 국가에 “알레르기 질환 대책을 종합적으로 강구하고 실시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는 “국가와 협조하여 자율적이고 주체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세우고 실시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료보험자는 “알레르기의 중증화를 예방하고 증상 경감을 위한 계몽 및 지식보급 등의 시책에 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민 역시 “알레르기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알레르기의 중증 예방 및 증상경감에 필요한 주의를 하여야 하고, 알레르기 질환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 “학교나 아동복지시설 등에서는 스스로 요양에 관하여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없는 아동, 고령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알레르기 질환의 중증화 예방 및 증상 경감에 관한 계몽 및 지식의 보급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다음으로 알레르기 질환대책 기본지침을 두고 있다. 


후생노동대신(厚生勞動大臣)은 알레르기 질환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해 알레르기 질환대책 추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계발 및 지식보급, 알레르기 질환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알레르기 질환 의료에 제공하는 체제 확보에 관한 사항, 알레르기 질환에 관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외에도 생활환경의 개선, 의료종사자의 육성, 연구의 추진, 알레르기질환 협의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식품위생법안 개정을 통해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이 포함된 식품에 사용한 원재료명을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 역시 의미가 있지만 알레르기를 질환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폭 넓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