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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소비자와 기업이 다함께 행복 추구

한국소비자원은 9일 한국소비자원 2층 대교육장에서 기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중심경영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를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이다.


인증기업에게는 CCM 인증마크 사용 권한을 부여하고 소비자관련 법 위반 시 제재 수준을 경감해주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상품 및 서비스 선택권이 강화되고 인증기업과 소비자문제 발생시 CCM 운영체계에 따라 신속하고 합리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자 측면에서도 CEO와 임직원의 소비자중심경영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상품과 서비스 수준을 소비자 관점에서 끊임없이 혁신하여 궁극적으로 대외 경쟁력 제고가 기대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CM 인증제도 개요 및 2013년 운영방향을 소개하고 항목별 평가기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들은 한국소비자원 CCM 홈페이지(http://ccm.kca.go.kr)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