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병·의원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성 여부 등을 검사하는 한국의료기기술원 등 4개 검사기관이 검사수수료를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 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치내용으로는 한국의료기기기술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한국의료기기기술원은 1억 3,200만 원,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5,500만 원으로 총 1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피심인들은 2009년 6월 부터 8월 기간 중 담당자 모임 등을 통하여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대한 검사수수료를 합의·결정했다.
특히 한국의료기기기술원과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은 2009년 6월에서 7월 경 각사의 이사 3인이 참여하는 6인 위원회 등을 통하여 검사수수료를 합의했으며 이들은 2009년 7월 31일 식약청으로부터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2009년 8월 1일 부터 검사업무를 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등 4개 검사기관들은 2009년 8월 10일 모임을 갖고 검사수수료를 한국의료기기기술원 및 한국의료기기평가연구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중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각각 2009년 8월 13일과 8월 25일 검사수수료를 다른 2개 검사기관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거나 책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기관들의 검사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료기기 시험·검사 분야 등에 있어서의 담합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발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함으로써 담합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