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규제한다”…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안 발의

  • 등록 2025.09.02 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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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의원, 외식중개플랫폼 이용료 상한제·소규모 사업자 우대 규정 신설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부담 완화…공정 거래 환경·소상공인 경영 안정 도모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비대면 소비 확산과 배달 외식 수요 급증으로 급성장한 배달앱 시장에 과도한 수수료 논란이 커지자 이를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 본격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 청원)은 2일 일부 대형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 부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이 저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식중개플랫폼, 사업자, 이용사업자, 서비스 이용료의 정의를 신설하고 ▲외식중개플랫폼 서비스 이용료의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소규모 외식사업자에게는 우대 이용료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플랫폼 사업자가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조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최대 6개월간 영업 일부 또는 전부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송 의원은 “배달앱은 외식업 유통의 주요 경로로 자리 잡았지만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로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적정 이용료 기준 마련과 소규모 사업자 우대 적용을 통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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