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시민단체, 급식조례제정 운동 벌여

  • 등록 2003.08.19 17: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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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농·수·축산물 이용,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설치 주장

안전한 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조례(안) 제정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경남 진주지역 시민단체들도 이 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진주지역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학교급식 조례제정 주민발의위원회'는 최근 지역 학교의 식단을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을 이용하자는 내용의 '학교급식문화 개선을 위한 자체 조례(안)'를 발표하고 급식조례제정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오는 23일 대안동 소재 차없는 거리에서 국산농산물지킴이 발대식과 학교급식조례 청구인 명부작성 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탁급식이 늘고 있는 현실에서 외식업체들이 저가의 단가를 맞추기 위해 학교급식의 재료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낮은 등급의 수입 농·축·수산물을 사용, 학생들의 건강이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또 학교급식 지원대상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사용하고자 희망하는 학교를 지정해야 하며 ▲대상업체 및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위해 학교급식 심의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급식에 국산농산물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재정 부족분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를 제정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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