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과대광고 22개 업소 적발

  • 등록 2003.08.18 1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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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약청, "허위·과대광고 근거없는 불법 행위"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지난 7월 한달동안 일간지·인터네사이트등에 상습적으로 식품이나 화장품 의료용구 등을 질병예방 및 치료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태운밸리(서울시 마포구) 새롬화장품(서울시 종로구)등 22개소(식품위생법위반업소 17개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업소 5개)를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토록 했다

경인지방식약청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인삼제품이나 특수영양식품, 녹즙, 콜라겐 샴푸등이 암·고혈압등 질병치료나 노화억제등에 효과가 있는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혐의다.

경인지방식약청은 식품이나 화장품등이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는것처럼 광고하는것은 근거가 없는 불법행위라며 주의할것을 당부했다.

적발된 주요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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