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모임, 학교급식 조례제정 나서

  • 등록 2003.08.12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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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제 폐지·직영급식 의무화 주장

나주시와 구리시 학부모모임에 이어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안전한 학교 급식을 위해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인천지역 2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학교급식 환경개선과 조례제정을 위한 인천시민모임'은 최근 인천시에 주민 발의 조례제정을 위한 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했다.

인천시민모임에 따르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저급 수입 농산물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안정적인 우리 농산물 소비구조의 확보로 아이들의 안전한 밥상을 지켜내기 위해 관련 조례제정을 촉구하게 됐다.

이들은 또 "우리나라 전체 식중독 사고의 76%가 학교급식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천시내 380여 개 초·중·고등학교 35만여명 학생의 급식을 맡고 있는 위탁업체가 직영급식 학교보다 식중독 발생률이 6배나 높다"며 위탁급식제 폐지와 직영급식 의무화도 주장했다.

인천시민모임은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초·중등학교의 무상급식 실시 ▲학교급식 식재료의 우리농산물 사용 의무화 요구와 함께 이를 위해 다음달 인천지역 거주 만 20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조례제정 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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