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조례제정, 전국적으로 확산

  • 등록 2003.08.08 10: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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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관계당국 이견···체계적 협의 필요

안전한 학교 급식을 목표로 일부 단위 시에서 벌이고 있는 학교 급식조례제정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교통상부 등 관계당국은 이같은 학교급식 조례제정운동은 WTO(국제무역기구)협정 위배소지를 내포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체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학교급식법개정문제가 관계 당국의 예산확보문제 등으로 난관에 부딪친 가운데 지난 7월 중순 전남 나주시가 전국 최초로 국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우리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제정한데 이어 이달 들어 경기도 구리시 학부모들이 학교급식의 환경개선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조례제정 및 식재료 감시활동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같은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은 현재 경기 과천시·김포시 등 일부 단위시 경구 조례 제정없이 쌀 등 현물지원과 교육기금 등을 지원하고 있어 이들도 앞으로 학교급식지원 조례제정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나주시의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사용하며 식재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구리시의 학교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학부모모임은 최근 전국적으로 일부 학교 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외국산 식재료를 사용하는 등 급식의 질이 저하되고 있어 조례제정과 함께 감시활동에 나섰다.

구리시 학부모모임은 학교급식을 시행하는 관내 2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식재료 생산지 허위기재·납품 행위여부 등을 조사하고 각종비리 사항을 검수하며 위탁급식의 직영화 등을 위해 조례제정을 위한 시민서명운동도 벌인다는 것이다.

앞으로 일부단위시의 학교급식조례제정 움직임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와 관련 외교통상부 등 관계당국은 WTO는 물론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협정) 등 국제적으로 다소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이를 조심스럽게 분석하고 있다.

외교통상부는 GATT 제 3조의 경우 상품 무역에 있어 내·외국산간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국민대우 원칙을 규정하고 있어 학교급식에서 국내식재료 사용의 의무화는 다자간 무역협상에 위배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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