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조직 이식재 안전관리법 제정 추진

  • 등록 2003.08.07 11: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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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순 의원 "안전한 이식재로 국민건강 증진 이바지 할 것"

김성순 의원
각종 의료 행위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인체조직안전관리법'제정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과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 등 여야의원 19명은 지난달 31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을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하고 "제정법률안인 만큼 향후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처 연내에 법 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순 의원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에도, 관련 법규정이 없어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국가차원의 안전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외국에서 수입한 인체조직을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혜택을 부여하면서도 정작 국내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할 경우 건강보험 혜택에서 제외되어온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의원은 "이 법률을 연내에 제정해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 및 효과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피력하며 "이 법률이 제정되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던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이 확보되어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체조직 이식재는 사람의 건강 및 신체회복, 장애예방을 위해 사람의 뼈, 피부, 인대나 심장판막 또는 혈관 등 인체조직을 이용해서 만든 이식용 치료재료로 매년 인체조직 수입량을 보면 1998년 947kg(14억여원)에서 1999년 2천734kg(34억여원), 2000년 4천949kg(54억여원), 2001년 7천056kg(78억여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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