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기계설비취급안전교육' 실시

  • 등록 2003.08.07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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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교육원, 영양사 등 대상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교육원에서는 안전사각지대인 식료품 취급 설비 등에 의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해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식품기계설비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영양사 등 총 40명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1기와 2기로 나눠서 실시되는 이번 교육은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가 1기, 11월 18일부터 19일까지 2기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관리 ▲식품기계설비안전과 식품기계설비의 안전대책 ▲운반안전과 운반방법 ▲전기취급안전, 작업장 점검 ▲화재예방 및 가스안전, 소화원리 및 실습 ▲ 재해사례소개, 재해예방이론 등이다.

수료시, 관리감독자 및 일반근로자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정기안전보건교육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산안법 제31조)

산업안전교육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기계설비의 취급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작업환경의 개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수강신청 및 문의처 : 산업안전교육원 안전관리분야
TEL 032)5100-963~4,
FAX 032)518-4685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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