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락제조업소 1/3 식품위생법 위반

  • 등록 2003.07.31 15: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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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681개소 점검결과 단체급식소 1/4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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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및 도시락 제조업소 5곳 중 1개소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청은 지난 5~6월 도시락제조업 100개소 및 1회 400인 이상의 급식을 조리·제공하는 집단급식 328개소 등 총 681개소에 대해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한 업소 및 조리시설 미비한 업소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35개소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적발된 도시락 제조가공업소를 살펴보면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제조·판매한 '한국식품', '맛사랑도시락'등 4개소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버거피아', '한미식품', '진솔식품'등 9개소 ▲방충망 미설치 등 시설기준을 위반한 '어머니도시락', '창성푸드', '한솥도시락'등 8개소 등 총 34개소가 식품 위생법을 위반했다.

또한 집단급식소 경우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한 '인천대학교', '경기대기숙사식당', '경기도 운수연수원', '킴스아울렛'등 9개소 ▲ 무표시 제품을 조리·판매한 '용인정신병원', '용인효자병원', '수원여객운수'등 12개소 ▲조리 환경이 기준을 위반한 '뉴코아', '오뚜기라면', '롯데케논'등 49개소 등 총 83개소가 적발됐다.

경인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도시락류제조업소 및 집단급식소 위생점검시 종사자의 손과 조리기구인 도마, 칼, 행주 등에 대해 미생물 현장 간이 킷트 813개를 활용해 검사해 점검결과를 영업주에게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시켜 개인 위생관리의 필요성을 인식시켜 줬다"며 "이번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업소로 지정·집중적으로 관리해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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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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