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의약품 판매 식품도매상 적발

  • 등록 2003.07.29 13: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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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카스·원비디 등 국민다소비 일반의약품

식품도매상이 취급할 수 없는 의약품을 판매한 9개 식품도매상 무더기 적발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중앙약사감시단은 29일 의약품인 '박카스에프액' 등을 판매한 9개 식품도매상(경동시장 7개, 영등포시장 2개)과 의약품을 공급한 공급자 1명을 적발해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박카스에프액(동아제약), '원비디'(일양약품), '까스활명수큐액'(동화약품) 등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찾는 국민 다소비 일반의약품의 허술한 감시와 의약품으로 인식치 못하는 국민의식을 이용,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식품도매상임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 등에 판매해 왔다"며 "상기 공급자 1명 외에도 다수의 의약품공급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 계속적인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을 취급할 수 없는 자가 판매하는 행위 등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 및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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