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보전금 지급

  • 등록 2011.12.22 16: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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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농가 8059곳에 마리당 9만7000원씩 14억1000만원



강원도는 올 9~10월 전국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한우송아지 평균가격이 155만3000원으로 정부가 정한 안정기준 가격 165만원보다 떨어져 마리당 9만7000원씩 총 14억1000만원의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은 12월 중에 도내 한우농가 8059곳에 지급될 계획이며, 지급대상은 송아지생산안정제에 가입한 어미한우로부터 올 5~6월 사이에 태어난 송아지 1만4563두다. 

강원도는 보점금 지급이 “현재 소 값 하락으로 시름이 큰 농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면서 “당분간 소 값 회복이 힘들다고 보고 경영안정과 강원한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해 내년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에 많은 농가가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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