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콜라 병 '상표 보호' 가능할까

  • 등록 2011.12.11 12: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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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권 보호대상 확대 위한 '상표 포럼' 개최

코카콜라 병의 고유한 형태가 상표로서 보호받을 수 있을까?

 

특허청이 주최하고 대한상표협회가 주관해 12일 열리는 ‘제4회 상표포럼’이 이러한 의문에 대해 해답을 제공한다고 특허청이 밝혔다.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와 과제’란 주제로 12일 오후 2시 한국지식재산센터 19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리는 포럼은 상표권 보호대상으로 새로 논의되는 분야에 대한 합리적인 정책 마련에 앞서 기업, 학계, 특허청의 전문가들이 모여 의견을 나누는 자리다.

 

이날 포럼에서 다룰 주요 내용은 ▲제품디자인의 상표법적 보호에 대한 미국·유럽의 사례 ▲제품디자인 보호와 관련된 분쟁사례 ▲제품디자인 보호를 위한 상표정책 방향 등이다.

 

포럼의 주제인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의 크기, 외관, 형태, 빛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 등의 요소를 모두 포함해 다른 상품과 구별하게 해주는 그 상품의 전체적인 독특한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을 뜻한다.

 

트레이드 드레스 보호대상에는 상품의 포장, 상품의 형상이나 디자인, 옷의 디자인, 식당건물의 전체적인 외관과 장식 등이 포함된다.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요건은 ▲식별력 ▲비기능성 ▲오인·혼동 가능성이다.

 

즉 자기의 트레이드 드레스가 타인의 것과 구별되는 본질적인 식별력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한 결과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있어야 하고, 그 성질상 당해 제품의 기능성과는 무관하고 단지 장식적인 요소로만 구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자기의 트레이드 드레스와 타인의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상표 등과 동일 또는 유사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들이 상품의 출처를 오인·혼동하지 않는 것도 요건에 포함된다.

 

이런 보호요건에 비춰볼 때 코카콜라 병과 카스 맥주 캔 등은 상표권 보호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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