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약재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등록 2011.12.07 13: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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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까지 제기동 '서울약령시장' 일제점검

서울시가 한약재의 유통질서 확립과 원산지표시 조기 정착을 위해 7~9일 동대문구 제기동 ‘서울약령시장’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일제 점검한다고 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감초, 오가피, 갈근, 사삼, 음양곽 등 63개 품목의 한약재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로, 원산지 의심 품목을 현장에서 수거한 후 원산지 적합 여부에 대한 검사도 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을 위해 민·관 합동 2개 단속반(6명)을 꾸려, 약업사(한약재 도매상), 약초상, 물산, 농산 등에서 판매하는 국내산 및 수입산 약재류에 대한 원산지표시 적정여부와 둔갑판매 행위를 점검하게 된다.

 

서울시는 “특히, 겨울철 수요가 많은 당귀, 천궁, 작약, 숙지황, 백출, 백복령, 황기, 감초, 헛개나무, 구기자, 대추, 인삼, 녹용 등 보약 재료의 원산지 거짓표기 및 미표시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업소는 고발조치 하고, 미 표시 업소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14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원산지 미 표시는 같은 법 18조에 따라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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