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농협 하나로마트 불공정거래행위 '시정명령'

  • 등록 2011.11.21 18:11:59
크게보기

공정위, 계약서면 미교부 및 불리하게 계약 변경 행위 적발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내서농업협동조합 하나로마트가 입점업체인 정암유통에 대해 변경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행위와 계약기간 중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내서농업 하나로마트는 화장품 판매 및 피부 관리 매장인 정암유통과 계약할 때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고 부당한 계약변경 행위를 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내가농협은 2008년 3월 31일 점포임대차거래 사업자와 맺은 당초 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했으면서도 계약시점에 계약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 애초 계약 거래개시 1년 후 거래조건을 협의할 수 있다는 단서에 따라 계약기간 중 판매수수료를 25∼30% 인상하고 계약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바꿨다.

 

이는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소매점 고시를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처로 “지역 유통시장 내에서 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서면의 즉시적인 교부가 정착되고 당사자 사전 약정에 의한 불리한 계약변경 관행도 해소돼 대규모유통업체와 중소업체가 공생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