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가습기살균제 '사용·판매' 중단하라

  • 등록 2011.11.15 10: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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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흡입독성실험 진행 중 '이상' 부검소견 발견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원인미상 폐손상 원인 여부를 규명하는 흡입독성실험 경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실험쥐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나타나고, 가습기를 주로 사용하는 시기임을 고려한 조처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은 물론 판매자와 취급자들에게까지 가습기 살균제 사용·판매를 전면 중단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권고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날 현재 진행 중인 가습기살균제 흡입독성실험은 지난 9월 말부터 3개월간 진행할 계획이며, 실험 결과 ‘원인미상 폐 손상 환자’한테 나타난 병리학적 소견과 동일한 소견을 실험쥐 부검 결과 관찰하면 인과관계를 입증하게 된다고 밝혔다.

 

흡입실험은 구체적으로 실험쥐 80마리를 20마리씩 4집단으로 나누어 1개월 및 3개월 시점에 부검을 해 폐 조직에 생기는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런데 1차 부검 결과, 일부 제품들을 흡입한 실험쥐에서 잠정적으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이는 실험쥐의 폐 조직에서 인체 원인미상 폐 손상과 같은 변화를 확인했다는 뜻이다. 다만, 실험쥐에서 발견된 이상 소견을 확인하려면 병리학적 최종 판독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야 하는데, 다음 주 중 최종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질병관리본부는 흡입독성실험을 한 3종의 살균제 외에 다른 제품들도 순차적으로 흡입실험을 실시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최종적으로 인과관계가 입증된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강제 수거 명령을 발동할 예정”임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이주현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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