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등록 2011.09.06 13: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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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등 지정 가능

앞으로 외식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기관이 지정되고 우수외식산업지구 및 우수외식사업자를 지정할수 있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외식산업진흥법시행령 제정령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외식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국내 외식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외식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정부는 전문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에 대한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또 외식산업 관련업체 비율이 전체 산업체의 절반 이상인 지역에 대해서는 우수 외식업 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식사업자를 개인과 직영가맹사업형, 단체급식형으로 구분한 후 분야별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우수외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수 외식사업자는 우수 외식사업자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외식산업의 인프라 구축과 경쟁력 강화 등 육성 시책을 포함한 '외식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해 외식산업의 지속 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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