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홍삼 제조업체 적발

  • 등록 2003.07.15 16:46:02
크게보기

사용 금지된 타르색소 사용해

홍삼에 사용 금지된 색소를 넣어 붉게 물들인 후 소비자를 속여 온 제조업체가 적발됐다.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당구 신동 소재 성우티엠씨가 사용이 금지된 색소인 타르색소를 넣어 만든 '홍삼단'을 적발, 관할기관에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성우티엠씨는 홍삼제품인 홍삼단을 제조하면서 홍삼제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식용색소 적색 40호를 첨가해 제품을 만들어 24시간 편의점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광주지방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식품 유통방지를 위해 이와 유사한 형태의 인삼제품 및 홍삼제품에 대한 유통관리 및 수거․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