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건강기능식품 대부분 기준규격 등 위반

  • 등록 2003.07.15 14: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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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식약청, 상반기 반입 91건 22톤 부적합 판정

국내에 반입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상당수가 식품첨가물과 기준규격을 위반해 식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15일 지난 6월말까지 반입된 1만1,821건(중량 1만4,006톤, 금액 8,649만불)을 서울식약청이 검사한 결과 0.8%인 91건(중량 22톤, 금액 46만불)이 부적합 되었으며 영양보충용식품과 건강보조식품 등이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를 품목별로 보면 건강보조식품 16건, 규격외일반가공식품 15건, 조미식품 14건, 특수영양식품 10건, 과자류 10건, 인삼제품류 4건 및 기타식품 22건 등이다.

 부적합내용은 식품첨가물(보존료, 착색료, 타르색소) 사용기준위반 38건, 규격기준위반 19건, 미생물기준위반 13건, 함량 6건 및 기타 15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미국 29건, 독일 10건, 태국 7건, 일본 7건, 중국 6건, 이탈리아 5건, 대만 4건, 아일랜드 4건, 기타국가 19건으로 파악됐다.

 또한, 부적합 원인은 수입식품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건강 기능식품등 신소재 제품 등의 증가로 이들 제품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한 결과 식품 기준 및 규격에 맞지 않아 부적합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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