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5년 이상 '장기보직제' 도입

  • 등록 2011.09.01 1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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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장기보직제도 도입을 통해 ‘세포치료제 허가심사’ 등 총 11개 업무분야를 장기보직으로 지정하고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가 임명됐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 이상, 희망 시에는 10년 이상까지도 동일 직위 근무가 보장되며,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된다.


장기보직제도는 지난해 9월 새로운 인사운영 원칙과 기준을 담은 스마트(Smart)인사시스템이 마련되면서 도입된 제도로 기존 순환보직제도의 단점인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 축적 불가와 이로 인한 업계 불만 야기 등을 보완하기 위해 제시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장기보직제도 시행으로 해당 분야 핵심전문가 양성과 함께 업무 일관성 유지를 통한 민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하고 싶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희망보직제’를 적극 실시해 소속 직원의 근무 만족도 및 업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인사정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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