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모발용 화장품 제조·판매社 적발

  • 등록 2003.07.15 11: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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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경인지방청은 화장품 제조업 신고 없이 모발용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주)래미안화장품(경기도 화성시 소재)과 이를 불법으로 유통시킨 화장품 판매업소인 실크로드(부산시 수영구 소재)를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주)래미안화장품(대표 이재인)은 올 5월부터 최근까지 화장품 파마제 '실크로드실버시스테인펌' 3천개를 생산했으며, 실크로드는 그 중 1천개(80만원 상당)를 납품 받아 판매해 왔다.

이에 경인지방청은 제조업소((주)래미안화장품)가 보관하고 있는 완제품 2천 개를 압류 조치하고, 판매업소(실크로드)의 판매잔여물량 6개 제품을 수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앞으로도 부정·불량 화장품의 제조 및 유통을 막기 위해 약사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박상준 기자 pass@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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