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수산시장' 개설 추진

  • 등록 2003.07.14 11:2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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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오는 8월 30일까지 입점신청 받아

최근 온라인 쇼핑몰의 급성장 추세에 발맞춰 해양수산부도 '인터넷 수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전자상거래를 희망하는 어업인들의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한국수산회'를 전담사업자로 지정해 적극적으로 홍보와 품질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터넷 수산시장'을 개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산분야에서도 인터넷 직거래를 시도하는 어업인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개별어업인이 운영하고 있는 홈페이지는 홍보부족으로 인지도 저하, 상품종류의 부족 등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구매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해양수산부에서 '인터넷 수산시장'을 개설하게 된 것.

이곳에서는 어업인이 사이버점포를 개설하고 소비자들과 직접상거래를 하게 되며 배송, 전자결재, 홍보 등 상거래에 필요한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있다.

올해는 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선어업인, 양식어업인,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가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수산시장' 입점신청을 받으며, 입점신청은 지방 소속기관의 수산기술관리과(소)의 어촌지도사를 통한 대리신청이나 개인(법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서는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인터넷수산시장'입점안내 코너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오는 8월 30일까지 한국수산회 수산물 전자직거래팀으로 우편, 팩스, 이메일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최종 입점 대상어가로 확정되면 2004년 상반기부터 '인터넷 수산시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문의〉정보화담당관실〔Tel 02-3148-6444〕

푸드투데이 김은영 기자 soo9394@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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