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기업형 수퍼마켓의 입점 제한을 더욱 강화한다.
태안군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규정을 강화하기로 하고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태안군은 지난 10일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30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전통시장 보존구역의 범위를 500m 이내에서 1㎞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오는 30일까지 의견서를 태안군청 경제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이에 앞서 태안군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3월 ‘태안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개최해 상생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태안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에 일부 제한을 둬 대형마트 및 SSM(기업형슈퍼마켓) 등의 증가에 맞서 기존 전통시장의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 태안군 유통산업의 전통 보존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