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등 공판장도 도매시장법인 인수 가능

  • 등록 2011.08.01 18:2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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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범구 의원,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농협과 수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공판장도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민주당 정범구 의원(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은 1일 지역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현행 법상 도매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농협과 수협이 도매시장을 인수할 법적 근거가 없어 그 규정을 만들기 위해 개정안을 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운영이 부실한 도매시장법인을 농협과 수협 등이 인수할 수 있게 돼 도매시장 개설자의 업무부담을 덜고 원활한 도매시장 구조조정도 촉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농협과 수협은 현재 각각 33개와 8개의 공판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시장 점유율은 각각 28%와 46.7%에 불과한 실정이다.


정 의원은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실익증진을 위해 농협 등 생산자단체가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 필요가 있다"면서 "농협 등이 도매시장 유통에 주도권을 잡는다면 농수산물 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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