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발견시 식약청에 즉시 통보해야"

  • 등록 2011.07.07 1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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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목의원, 식품위생법 등 5개 법안 발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관세청 등이 위해식품을 적발시 이에 대한 정보를 식약청에 즉시 통보해 신속하게 위해식품 등을 회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의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안(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약사법, 의료기기법, 화장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에 수사기관 등이 위해발생 우려 정보를 인지할 경우 즉시 식약청장에게 통보해 회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건을 수사할 경우 식약청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원희목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높여, 보다 안전한 국민보건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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