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판정기준 개정 추진

  • 등록 2003.07.10 10: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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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 기준시험 및 공청회 거쳐 내년1월 적용

농림부는 최근 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을 개정·추진키로 했다.

현재 소 도체등급판정기준은 지난 92년 6월 제정돼 등급판정이 실시된 이후 '97년 8차 개정의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을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는 상태로 이눈 최근의 한우 출하경향과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를 취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또 최근 한우 사육두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소비자들은 고급육을 꾸준히 선호하고 있어 등급별 가격 차별화가 이뤄지고 있고, 생산농가도 거세, 비육기간 연장 등의 품질고급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출하체중과 등지방두께가 증가돼 육량등급의 개정이 더욱 필요한 것.
농림부는 내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지급되면 1등급이상 육질등급출현율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육질등급기준 개정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농림부는 축산기술연구소·축산물등급판정소로 하여금 생산자단체·유통업체의 의견을 수렴한 후 등급기준개정을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기준적용시험 및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개정된 등급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장세화 기자 tomato@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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