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참기름 2만3천병 시중 유통

  • 등록 2011.04.18 12: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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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가 참기름 구입땐 주의"

서울 중부경찰서는 참깨 향신료를 탄 `향미유'와 옥수수 기름 등을 가지고 만든 가짜 참기름을 대량 시중에 유통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H식품 제조업체 운영자 유모(43)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해 8월 초부터 올해 3월 초까지 충청남도 논산 소재 자신의 공장에서 가짜 참기름 1.8리터 들이 2만3700병 가량을 만들어 이중 2만3200병을 전국의 음식점과 식자재 도매상 등에 팔아 총 1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유씨는 참기름 원액과 옥수수 기름, 향미유를 4:3:3으로 배합한 가짜 참기름이 참기름 원액 100%인 일반 참기름과 식품공전 상 성분 규격이 크게 다르지 않아 현장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유씨는 수차례에 걸쳐 자가 품질 검사를 통해 가짜 참기름 제조법을 발명했으며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이 단속에 걸려 올해 1월 영업정지처분을 받고서도 가짜 참기름 제조ㆍ판매를 계속해 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가 제조한 가짜 참기름은 4만2800리터(시가 2억6000만원 상당)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또 유씨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동서지간인 이모(38)씨 명의로 업체를 운영한 점을 밝혀내고 이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참기름 제조 업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라며 "참기름 구입 시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인증 취득 제품을 구매하고 저가 참기름을 구입할 때는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김창호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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