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부산물 유통금지 해제

  • 등록 2011.02.13 14: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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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백신 1차 예방접종이 끝남에 따라 이동제한 지역내 소.돼지 도축 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매 가축의 부산물 가운데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뒤 시중에 유통시킬 수 있으며,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유통 가능 부위는 소는 내장과 머릿고기이며, 돼지는 도축 부산물 전체다.

농식품부는 "1차 예방접종이 마무리되면서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짐에 따라 소.돼지의 고기가 유통되는데 맞춰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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