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원산지표시 위반 본격단속

  • 등록 2011.01.18 11:13:38
크게보기

농림수산식품부는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한 67개 품목과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등을 대상으로 오는 2월11일부터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18일 밝혔다.

원산지 표시 의무품목은 빵, 떡, 제과.제빵, 피자, 만두류, 주류, 식염, 해바라기, 오이, 풋고추, 블루베리, 석류 등 67개 품목이며 음식점 표시대상은 쌀과 배추김치, 오리고기, 배달용 닭고기 등이다.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계도기간이 끝난 만큼 오는 2월1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을 벌여 원산지 부정유통 관행을 근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원산지 표시 신규 적용 품목 가운데 탁주, 약주, 청주 등 주류에 대해 2월 중에 집중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았을 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음식점은 거짓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농수산물을 발견했을 때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588-8112)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031-929-4702)으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내용에 따라 5만∼2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