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급호텔서 사례비 받고 허위원산지 고기 사용

  • 등록 2011.01.12 15: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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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훈)는 육가공 업체로부터 고기를 납품받으면서 사례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특급호텔인 M호텔 구매팀장 원모(40)씨와 대형 외식업체 S사 구매팀장 박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검수과정에서 반품하지 말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1억5000여만 원씩을 받은 A종합병원 조리장 최모(44), 박모(43)씨와 구매팀장의 잘못을 묵인한 대가로 2500여만 원을 받은 M호텔 구매담당 직원 김모(3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씨는 납품업체로 선정하고 거래관계를 유지하는 대가로 육가공업체인 F사를 비롯한 7개 납품업체로부터 최근 5년 동안 7억20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박씨는 F사로부터 1억3000여 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미국이나 멕시코, 브라질산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12만4000여㎏을 국내산으로 속여 대형 호텔과 병원, 외식업체, 골프장 등 130여 곳에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F사 대표 김모(41)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납품업체로 선정해 달라거나 반품을 말아 달라고 청탁하면서 업체 관계자들에게 총 12억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로 F사 대표 김씨를 이날 추가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특1급 이상 호텔에 지속적으로 납품하려면 정기적인 상납이 필요하다는 시중의 소문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납품 로비 자금을 만들려면 이윤을 많이 남겨야 했고, 결국 원산지를 속여 납품하는 구조적 비리를 낳았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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