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양식 등 신규어장 개발 규제완화"

  • 등록 2011.01.12 11: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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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들의 소득을 늘리고 어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복, 김 등 양식품종의 신규어장 개발에 대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양식품종의 신규어장 개발을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것을 뼈대로 한 `2011년 어장이용개발계획 기본지침'을 마련,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본지침은 그간 수급 불균형 등으로 인해 신규개발을 제한했던 9개 품종(김. 어류.전복.굴.우렁쉥이.미더덕.홍합.미역.피조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지자체별로 지역적 특성과 수출 잠재력 등을 고려, 선별적으로 신규개발을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서해5도'에 대해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복, 김 등 모든 양식품종의 신규어장 개발을 전면 허용했다.

기본지침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1월31일까지 세부지침을 마련해 시.군.구에 전달하고, 시.군.구에서는 오는 3월31일까지 어장이용개발계획을 수립해 시.도에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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