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생즙 특효약으로 속여 팔아

  • 등록 2011.01.12 10: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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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린밸트 내 비닐하우스에 불법 식품제조공장을 차려놓고 '밀싹생즙' 음료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로 최모(65) 씨의 사건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결과 최 씨는 2006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성남시 소재 무허가 비닐하우스 공장에서 직접 재배한 밀싹을 갈아 즙을 만든 뒤 비가열 과채주스에 사용할 수 없는 첨가물인 발효주정을 넣어 50ml 일회용 팩에 담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발효주정은 알코올이 주성분으로 보존제로 쓰인다. 위해성은 없으나 신선도를 내세우는 비가열 과채주스에는 쓸 수 없게 돼 있다.

최 씨는 또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전단지에 암, 아토피 등 특정질병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하고 택배로 3000여명의 회원 등에게 약 2억1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무려 기준치의 최대 16배인 160만개/ml검출됐다.

일반세균수가 기준치를 초과하면 식품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병원성균 증식에 따른 식중독 발생가능성이 있다.
푸드투데이 -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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