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먹을거리 메추리알 가격담합 시정명령

  • 등록 2010.11.24 12:05:14
크게보기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메추리 새끼'(유추) 분양가격과 분양거래처를 제한하기로 합의한 5개 메추리 부화장 사업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회원농장의 메추리알 판매 기준가격과 거래할 메추리 부화장 및 포장용기 제조사를 미리 정한 한국메추리협회에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구농장 등 4개 메추리 부화장은 2009년 3월 유추 분양가격을 2009년 6월부터 마리당 22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으며, 메추리협회 소속이 아닌 메추리 농장에는 유추를 분양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협회는 지난 2월 메추리 알 판매 기준가격을 정한 뒤 농장주들에게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먹을거리 품목과 관련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엄격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최모림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