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농수산물유통공사(aT) 국정감사에서 국영무역처 직원의 비리연루 사실을 알면서도 2억3400만원의 명예퇴직금까지 주면서 서둘러 퇴직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한나라당 성윤환 의원의 aT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 국영무역처장 이씨와 함께 무역회사를 차려 동업관계였던 A씨(여)가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계속되면서 aT 감사실장실에서 당시 감사실정 전 모씨를 만나 이씨의 비리사실을 알렸고 감사실장은 정식 민원으로 접수한다고 A씨에게 말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한달 후 이씨가 명예퇴직으로 사건이 무마되면서 고액의 퇴직금까지 받아간 것으로 들어났다.
성의원은 aT의 내부에서 이씨의 비리사실이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서둘러 명예퇴직 시키는 한편 조직적으로 은혜하려는 시도라는 점이 분명하다고 강도 높게 질책을 하면서 몰아붙였다.
그 동안 aT는 비리혐의자 이모씨가 명예퇴직한 시점은 9월이고 경찰청의 수사협조공문을 접수한 시점은 10월이라는 점을 들어 이씨의 명예퇴직 당시 비리혐의를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성의원은 모든 정황상 그 동안 aT 내부에서 비리사실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이 분명하며, 민원인 A씨가 aT 감사실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한 진술내용과 서신, 문자녹취록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국감에서 이러한 은폐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향후 aT의 비리혐의자 조직적인 은폐가 사실이라면 늦장 배추대책에 이어 비리은폐조직으로 오명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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